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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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 소개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 안정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 공공 부지를 활용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격 지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전세

보증금 없이 장기간(20년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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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주택 신청 조건

행복주택 신청조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정책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행복주택 신청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평균 소득 또는 국가 기준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행복주택 신청 시, 재산 보유액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행복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다른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관심을 둡니다.

가구원 수

가족 구성원 수도 행복주택 신청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여부

결혼한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행복주택 신청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장기 거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 특정 조건(예: 취업, 학교 등)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우선 순위 조건이나 별도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실제 행복주택 신청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기와 지역의 정부 공지사항이나 주택 관리 단체의 안내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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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주택 관리 단체, 그리고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등 주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부담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고려됩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실제 금액은 해당 주택의 지역, 크기,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월세로 측정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주택세대나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택 정책의 변화나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리 단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공급별 상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임대료

(2023년 1차 기준)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원(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원(임대료 34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원(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원(임대료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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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주택 관리 단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 임대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 임대 계약은 월세 형태로 운영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필요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더 긴 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정책의 변화에 따라 거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아래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단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바랍니다.

LH청약센터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 최대 6년(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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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신청조건 및 자격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LH청약센터 행복주택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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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신청조건 및 자격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각 계층마다 일반공급 또는 우선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계층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으니, 꼼꼼하게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대학생은 ①-㉮와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②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함)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단, 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자치구 외에 거주해야함)
취업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신혼부부 계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격 표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② 배점

항목, 3점과 1점 가점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고령자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②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격 표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② 배점

항목, 3점과 1점 가점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격 표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② 배점

항목, 3점,2점, 1점 가점 정보를 담은 표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③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7. 행복주택 공급계획

원활한 가독성을 위해 아래링크를 통해 2023년 기준 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LH 행복주택 공급계획

*해당 지역/물령/유형을 검색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가독성을 위해 아래링크를 통해 2023년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LH 청약플러스 공급계획 바로가기

2023년 SH 행복주택 공급계획

*해당 지역/물령/유형을 검색하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SH 행복주택 공급계획 바로가기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8.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기와 지역의 정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행복주택 신청 방법의 예시입니다:)

정부 공지사항 확인: 행복주택 신청은 주로 정부에서 공지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주택 관리 단체의 웹사이트, 공고문, 언론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자격 조건 확인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득, 재산,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을 원하는 주택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 소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통보나 공지를 통해 알려집니다.

4. 계약 및 분양 또는 입주

행복주택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의 분양 또는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양인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주택 관리 단체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됩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6. 상세안내

SH홈페이지

LH청약센터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9. LH 행복주택 재계약

1. 행복주택 재계약의 기본

행복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자격: 공급대상에 따른 계층 자격, 무주택자 여부, 자산 기준 등
  • 재계약 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자격: 최초 입주 때의 특정 조건들 (예: 대학생 여부, 나이 등)

2. 입주자격 유지의 예외 사항

재계약 시에는 모든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격은 최초 계약 때만 적용되며, 재계약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최초 대학생 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재계약 때 계속 대학생일 필요가 없습니다.
  • 청년 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만 해당되지만, 재계약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계층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재계약 때 혼인 중이거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는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과 예외 사항은 행복주택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 초과와 할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 비율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이로서 소득이 높아진 입주민도 계속해서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만, 비용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10. 행복주택 경쟁률 확인하는 방법

LH 행복주택 경쟁률

청약센터 사이트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LH 청약접수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

SH 행복주택 경쟁률

청약센터 사이트SH소식 ▶ 공고및공지

SH 청약접수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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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SH 행복주택 신청방법 경쟁률 신청조건 공급계획 임대료 재계약 거주기간

11. 행복주택 자가진단

행복주택을 신청하실때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기 어려울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행복주택 자가진단 조건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

나에게 맞는 행복주택 자가진단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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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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