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한눈에 이해하는 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내는 세금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큰 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뒤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 주인이 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집을 구매, 보유, 판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지역, 주택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인터넷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세요.
집을 가질 때 내야하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란?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그에 따른 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종류, 위치, 크기 등에 따라 공시지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주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이를 기반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보유 기간, 주택의 종류 및 크기, 주택을 팔 때의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부동산을 사게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와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매매가의 1%에다가 추가로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총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 (세율) 1%
(과세표준) 9억원 이하 = (세율) 2%
(과세표준) 9억원 초과 = (세율) 3%
상속 및 증여의 경우
만약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획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외에도 별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으므로 따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가졌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매년 주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기본 정보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부자세’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의 계산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현재는 6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가격에 60%를 곱합니다.
세율 적용
나온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기본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추가 부과세 적용
도시지역분 재산세(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추가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 (세율) 0.10%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 (세율) 0.1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세율) 0.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세율) 0.40%
재산세의 납부 방법
재산세는 두 번의 납부기간으로 나뉩니다.
총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집 가졌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도 특히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정보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제성 성격의 세금입니다.
누가 종부세를 낼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올해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 초과(1세대1주택은 9억원)에 90%를 곱합니다.
세율 적용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기본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단, 주택가격이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과세표준) 6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과세표준) 50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과세표준) 94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2주택 이하) 0.5%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
고령자공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
단, 두 공제를 합한 세액공제는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내야 할까?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주택가격이 10억원인 경우, 재산세 중복분인 21만6000원을 빼고, 종합부동산세 20%인 농어촌특별세 4만6800원을 더하면, 총 28만800원이 종부세 납부액이 됩니다.
집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사항과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부동산을 판매할 때,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 즉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의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2%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큰 금액이 걸려있습니다.
절세의 기회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조건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조정대상 주택 지역에서는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5년 전에 9억원에 구매했던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매한다면,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6%
- (중과세율) 2주택_16% / 3주택_2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15%
- (중과세율) 2주택_25% / 3주택_35%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24%
- (중과세율) 2주택_34% / 3주택_44%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35%
- (중과세율) 2주택_45% / 3주택_5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기본세율) 38%
- (중과세율) 2주택_48% / 3주택_58%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기본세율) 40%
- (중과세율) 2주택_50% / 3주택_6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기본세율) 42%
- (중과세율) 2주택_52% / 3주택_62%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변동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기’의 중요성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계획 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집 팔 때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중 부동산 판매 시 생각해야 할 세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금이지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이 부가가치세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비사업자 개인이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개인이 자신의 집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반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과세사업자가 토지나 국민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그에 비례하여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구매자가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